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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여부(문의)
2025-02-05 17:32
저의 양부모님은 각각의 아파트 1채씩(모두 10억 미만임) 모드 2채를 소유하고 계시고, 아버지의 아파트에서 함께 실 거주하고있습니다.
만일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, 어머니 소유의 비거주 아파트(현 전세 놓고있음)를 제가(외아들임) 상속을 받는다면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모두
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.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신림동 거주. 김시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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